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B 외 3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공주시 C 임야 20,231㎡ 공주시 D 임야 19,835㎡ 매매대금 600,000,000원 지급방법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급 잔금 480,000,000원은 2013. 7. 5. 지급 특약사항
1. 소유권이전은 농업법인으로 한다.
2. 진입도로(E, F)는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 확보를 위해 농업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단 10평 이내에서 무상으로 이전하고, 추가시에 토지비용을 지급한다.
매수인은 위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G의 도로 사용을 승낙한다.
나. B 외 3명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계약금 120,000,000원을, 2013. 6. 25. 대부분의 잔금 47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 특약에 따라,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임야와 ② 진입도로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596,000,000원 지급방법 계약금 120,000,000원은 2013. 5. 28. 지급 잔금 476,000,000원은 2013. 6. 25. 지급 매매목적물 공주시 E 답 78㎡(이전할 부분 1/2) 공주시 F 전 106㎡(이전할 부분 106㎡ 중 33㎡) 매매대금 4,000,000원 특약사항
1. 분할측량 후 매매계약서 재작성 및 이전등기 협의
2. 매도인(피고)은 분할측량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3. 계약금 및 잔금은 추후 협의한다. 라.
피고는 2013. 10. 28. H, I, J, K, L, M에게, 공주시 E 답 78㎡(이하 ‘E 도로’라 한다)과 공주시 F 전 106㎡(이하 ‘F 도로’라 하고,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각 1/6지분을 증여하였고, 2013. 11.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