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에 별지 목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동생이다.
나. 1) C은 2007. 1. 16.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E 전 1,313평 일부, F 전 77평 일부, G 임야 1,11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07. 1. 16. 지급, 잔금 7억 8,000만 원은 2007. 2. 13. 지급)으로 하되 가분할도의 목적물 지상에 있는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은 C의 소유이므로 C은 이전할 소유물에 대해서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내에 이전하고 철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7. 11. 16.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E 전 1,313평 일부, H 일부, I 일부, J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07. 11. 16. 지급, 중도금 4억 원은 2007. 12. 16. 지급, 잔금 5억 2,000만 원은 2008. 2. 28. 지급)으로 하되 가분할도의 목적물 지상에 있는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은 C의 소유이므로 C은 이전할 소유물에 대해서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내에 이전하고 철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C은 2010. 8. 6.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H, I, J, E, F, G 지상의 C 소유의 연동식 비닐하우스 4동 외 그 부속 보일러 하우스, 관수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의 시설물과 재배식물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K 임야 3,360㎡, L 임야 7,496㎡에 관하여 1998. 8. 26. 접수 제73333호로 마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8. 16. 채무자 M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3295호 판결에 기한 M, N에 대한 채권, 위 법원 2007카단5119호, 2008카단50209호 각 결정상의 M, N에 대한 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8. 16. M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