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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단718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0.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닌케(Soninke)족으로 세네갈에 있는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투쿨로르(Toucouleur)족의 B라는 사람이 찾아와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3.경 B와 다투는 과정에서 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도주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는 그 뒤 B의 가족들이 찾아와 원고 가족들이 농산물을 보관하던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만약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가게 될 경우 B의 가족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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