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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1 2019구단163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0.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원고의 숙부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는데, 2015년경부터 원고의 숙부 및 그 가족들이 원고의 부모와 원고에게 심하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숙부는 집에 찾아와 원고의 부친에게 욕을 하며 몸을 밀치기도 하였고, 원고의 숙모도 함께 찾아와 원고의 모친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

숙부의 아들(원고의 사촌)도 집에 찾아와 원고의 부모를 모욕하며 몸을 밀친 적이 있었고, 길에서 만난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오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숙부 및 그 가족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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