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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단596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25.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동생은 2015. 5. 1.경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원고의 남동생은 위 교통사고로 경찰에 체포, 구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 뒤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여동생을 폭행한 뒤 납치하여 갔다가 4~5일 정도 지난 뒤 풀어주기도 하였고, 전화로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총격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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