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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8구단21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25.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부친은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남성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2015년 여름경 마피아 5명이 찾아와 자신들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부친이 이를 거절하자 마피아들은 원고와 원고의 부친을 숲속으로 데려가 폭행하기도 하였다.

마피아들은 2015. 9. 2. 다시 매장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부친을 폭행하면서 15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마피아들을 피하여 2015. 9. 12.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고, 약 2개월간 체류하다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때 다시 마피아들로부터 납치를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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