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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8구단505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14.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2012년경 원고의 가게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사업 파트너인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뒤 B가 원고를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모잠비크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B는 2013년경 나이지리아에 남아 있던 원고의 부친을 찾아와 원고를 찾아내라고 위협하면서 총을 쏘기도 하였고, 2016. 2.경에는 B의 형제가 폭력배들과 함께 모잠비크에 있던 원고를 찾아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B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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