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10 2019구단118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14.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6. 8. 2.경 신원불상의 남성 5명이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미화 500달러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들은 1주일 후에 다시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이번에는 미화 15,000달러 상당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위협을 하였고, 원고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이틀의 기간을 주고 돌아갔다.

원고가 이틀 후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자 그들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위 신원불상의 남성 5명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