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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2 2016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18:14 경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산타페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여 위협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홈 플러스 앞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자 피고인도 이를 따라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승용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급하게 진로 변경하여 뒤따라가고 다시 위 산타페 승용차가 3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자 피고인도 다시 위 산타페 승용차를 따라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뒤따라가던 중 위 산타페 승용차가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자 피고 인도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다른 승용차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연달아 3회 급하게 진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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