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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4 2020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F150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22:55경 위 포드F150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을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급하게 진로 변경하자, 이를 보고 놀란 C이 경적을 길게 1회 울리면서 터널 안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화가 나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터널 안에서 앞에 진행하던 불상 영업용택시의 좌측으로 앞질려 앞지르기 하여 다시 진로 변경할 수 없는 흰 실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등 C이 운전하던 아반떼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약 3.2km 뒤따라가면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방법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지시위반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제1호, 제5호,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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