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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1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14: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시흥동에 있는 시흥 지하 차도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내 곡 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약 1km 구간에서 3 차로에서 2 차로로 1회, 2 차로에서 1 차로로 2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1 차로와 2 차로를 걸쳐서 약 100m 구간을 진행하다 다시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로 1회, 2 차로에서 3 차로로 2회, 3 차로에서 2 차로로 3회, 2 차로에서 3 차로로 4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영상분석), 운전면허 정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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