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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5:26 경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북대구 IC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3 차로에서 1 차로로 한 번에 진로 변경하여 앞서 운행 중이 던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한 후, 1 차로에서 급제동하고 다시 2 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급제동하고, 1 차로와 2 차로 사이를 약 4~5 회 정도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국민 제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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