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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3가단341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1. B와 서울 강남구 C 주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조적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6. 09:00경 조적공으로 일하면서 레미탄을 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 통로에 임시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 1층에서 3층으로 운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 수레를 지상 1층에 위치한 리프트로 옮겨 밧줄과 수레를 연결하던 중, 리프트 바닥 나무합판이 무너지면서 수레와 함께 지하 1층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요추, 골반, 무릎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2, 갑4, 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엘리베이터 통로에 설치된 나무합판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통로에 설치된 나무합판이 건축자재를 실은 수레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나무합판이 공작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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