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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1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통’이라는 상호의 유통회사 직원으로 위 회사와 계약한 대형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0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마트 매장 안에서 수레에 납품할 물건을 적재한 뒤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 매장 안 복도를 통해 수레로 물건을 운반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수레에 사람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을 만큼의 높이로만 물건을 수레에 적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물건을 적재한 상태로 수레를 밀고 가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수레에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건을 150~160cm의 높이로 수레에 적재하여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마트 안 복도를 이동하던 중, 미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를 발견하지 못 하고 위 수레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는 중하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변론종결 이후 2014. 2. 18.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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