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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967 판결
[손해배상][집26(3)민,383;공1979.4.15.(606),11698]
판시사항

철도건널목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

판결요지

철도건널목이 사실상 통로로 쓰이는 것으로 묵인되었다면 철도시설물로 인정되는데에 갖추어야 할 보안시설로 차단기,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간수인을 배치하였어야 할터인데 그 시설을 아니하였다면 철도건널목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 사고지점은 안양역사로부터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으로 역진입신호기 안쪽에 위치한 곳이긴 하나 그 서쪽에는 만안국민학교, 안양여자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건물과 주택 등이 있는 안양시의 중심가가 위치하고 있는 동쪽에는 많은 주택과 아파트 등이 자리잡고 있는데 위 철도의 동과 서를 왕래하기 위한 통로로는 사고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도밖에 없었으므로 위 만안국민학교 및 안양여자중고등학교생들과 인근주민들은 지름길인 위 사고지점을 통하여 위 철도의 동과 서를 왕래함으로써 사실상 건널목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이 지점을 통행하는 인원은 1일 약 3,000명에 이르렀으며, 위 사고지점의 통행을 위하여 위 철도 인근에 있는 하천에 시멘트로 된 교량과 목조 보조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지점 통로에 침목이 깔려있어 지면이 고르게 되어 있던 사실, 그러나 사고지점의 철도는 복선으로서 상행 또는 하행열차의 왕래가 빈번하여서 안양시의 주민들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껴 이 지점에 지하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스스로 기부금을 갹출하여 지하도설치 공사를 추진할 정도이었다”는 것이니 원판결이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이 사고지점인 철도건널목은 이것이 생기게 된 시초야 어떻던 사실상 통로로 쓰이는 것은 묵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에서 철도건널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를 철도시설인 건널목으로 본 판단은 옳으며, 원판결은 또 이 건널목의 인마의 왕래량으로 보아 가히 “국유철도건설규칙 및 간수배치및감시소설치규칙”에서 정한 제1종 철도건널목에 해당되어 그 규칙에 따라 보안시설로 차단기,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간수인을 배치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를 모두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대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점유자, 소유자가 불법행위상의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이미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보존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공작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아니하여 공작물로서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니 이 사건에서 위 건널목이 철도시설물로 인정되는데에 갖추어야 할 위 규칙에 정한 제1종의 시설을 아니하였다면 그 건널목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본 원판결 판단은 짐짓 옳고 이와 반대로 공작물이 없는데 무슨 설치나 보존에 잘못이 있느냐는 취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판단에 기타 소론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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