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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7가단5225117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4,816,986원, 원고 B에게 8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4. 12. 17. 19:00경 피고 D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서울 강남구 F빌딩 18층 전기공사 현장에서, G와 함께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된 ‘카드리더’의 연결선을 교체하기 위하여 ‘카드리더’가 부착되어 있는 철판을 건물 벽체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 철판의 위에 있던 철판이 떨어지면서 위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부 척수병증 등의 부상을 당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카드리더’의 연결선 교체 과정에서 철판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작업 중에 근로자인 원고 A이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 지휘감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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