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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33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9. 23. 오전 9.5톤 화물차의 화물칸에 놓인 수레 위에 수직각면기계의 부속설비(약 500kg )를 적재한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6: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 회사 건물에 이르렀고, 위 차량을 피고 회사 정문 부근의 국기봉 옆에 주차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화물차의 화물칸 문짝을 연 후 지게차 기사 C가 수직각면기계의 부속설비가 적재되어 있던 수레를 하차하는 지게차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레를 수평으로 맞추고자 화물차 옆에 선 채로 손으로 위 수레를 당겼는데, 수레가 움직여 화물차 밖으로 떨어지려 하였고 이를 막으려 했던 원고는 떨어지는 수레에 밀려 길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불안전성), 두피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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