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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2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동두천 2공장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권한을 위임 받고 위 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밑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수리 ㆍ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09: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동두천 2공장 3 층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죽 원단을 나르는 직원 피해자 D(56 세) 가 에이형 수레를 이용해 원단용 가죽을 2 층으로 내려 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수레를 끌고 가죽 원단을 옮기던 피해자가 3 층에서 가죽 원단, 수레와 함께 3 미터 아래 2 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8. 6. 23. 08:58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동두천 2 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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