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제 1, 2 항과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그 성관계도 피해 자의 장애사실을 모른 채 동의를 얻어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7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게 된 동기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 분석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던 점, ③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2017. 1. 10. 실시한 성인종합심리평가 결과 전체 지능지수 47, 사회 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6세 1개월, 사회지수는 47에 불과하였고, 언어적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적절한 교류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어 위생관리가 불완전하고, 8년 간 조현 병을 앓으면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 표현하였다는 정황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전후에 걸쳐 아무런 정서적 교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정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