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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127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불륜관계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만취하지 않아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 여서 그 연속선 상에서 성행위 시도를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행위 시도를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 음 피고인은, “10 년 전 아내 등 가족과 약 1년 간 떨어져 살 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 D가 먼저 잠들자 피해자와 처음으로 애무를 하였다.

다음 날 성관계도 하였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살게 되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또 이 사건 직후 D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때리면서 “ 너희들 내가 10년 전부터 의심했어,

오늘 내 눈에 딱 걸렸어.

” 등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가 함몰되어 있고 왼쪽 옆구리에 붉은 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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