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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서, 2017. 3. 11. 11:4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9세) 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7. 2. 7.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진단 받고, 1997. 2. 1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진단 당시 사회 성숙도 검사결과 피고인의 사회지수는 10( 연령으로 환산하면 3~4 세) 이었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검사 일 2017. 12. 2. 자, 작성자 G 병원 소속 정신 보건 임상심리 사 H)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상으로 반복되는 자조 일반 행동에서는 3.14세 수준으로 대소변 뒤처리가 가능할 뿐이고, 자조 용의 행동에서는 4.91세 수준으로 혼자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자기 관리 행동에서는 4.01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개인 적인 보호가 필요한 수준이었던 점, ③ 위 2017. 12. 2. 자 검사 당시 시행된 객관적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여 0점으로 나타난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면담을 했으나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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