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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18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합의하여 성관계와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 등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한 성행위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려고 한 정황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일기장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날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이 자위한 날도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 반드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날이 아니다.

그런 데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무죄 부분) 피해자는 2014. 10. 8.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의 점 및 2014. 11. 14.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첩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추행에 상응하는 성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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