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2.04 2020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 인과의 성적인 행위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빠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만 11세이 던 1988. 11. 4.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고대- 비네 검사결과 지능지수 56점, 사회 성숙도 검사결과 사회 연령 6.4세, 사회지수 57.7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9. 9.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