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4세, 지적 장애 3 급, 지능 65, 사회 성숙도 68, 사회 연령 10세) 은 2016.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태권도 장에 원생으로 다닌 사람이다.
피해자는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을 보이고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잘해 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피해자는 수영복을 입은 채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 등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잡는 등 이성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고, 생리 혈이 넘쳐 하의가 많이 젖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위 태권도 장 관장 F는 피고인에게 “ 피해자는 지능이 떨어지고 정이 많은 아이니까 잘 지도하고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위 태권도 장 사범 G도 피고인에게 “ 피해자는 판단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조심하고 신경 쓰자. ”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 및 그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잘해 주는 사람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원해서 자신이 성관계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궁금하지 않아 알려 줄게.
’ 라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2016. 9. 17. 오전 경 ‘ 도장에 간다, 나머지 얘기는 도장에서 해 주겠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위 도장에 오게 한 후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