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 21:56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모텔 뒤 편도 1차로 도로 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G 프라이드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할 듯 좌측으로 붙은 후, 갑자기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31,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여, 48세)가 앉아있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너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 오늘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전방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로 돌아가 운전석문 수납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있는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에 있는 오산송어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모텔을 거쳐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