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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7. 06:50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도청사거리 근처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38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 정차 중이던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2,106,2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69cm)을 꺼내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위 삽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내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7. 08:50 무렵 목포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위 사고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파출소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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