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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7. 07:25경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에 있는 오산마을 기점 설천면 방향 약 700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설천면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겨울철로 도로의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도로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G(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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