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2 2015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5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준코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2014. 6. 23. 04:00경 서산시 율지8로 42 현아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0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1길 10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8:40경 대전 유성구 신성로71번길 17 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9. 01:00경 서산시 D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29세)과 서로 다른 연인이 있음을 의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개를 그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 안에 집어 던져 수리비 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너 철창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