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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6 2019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7: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삼거리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카이런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약 30.8km 초과하여 시속 약 110.8km의 속도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0세)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차량 동승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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