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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27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200㎡에 관하여 2013. 8. 23.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7.경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임야 1,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다시 매도할 의사로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피고는 2013. 8.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E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억 원, E 부동산의 가액은 4억 원으로 정하고, E 부동산에 설정된 2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와 E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원고는 교환대금 차액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등기이전은 쌍방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8. 23.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교환계약 차액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산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000만 원이다.

피고는 2013. 9. 13.경 G에게 E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피고가 지정한 G에게 E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 을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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