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나3035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D 간의 부동산 교환계약 D 소유의 부동산 교환 피고 소유의 부동산 E펜션 일체

1. 토지: 화성시 F 대 1,903㎡

2. 지상 건물: G, H, I, J, K, L동

3. 펜션 내 집기류 일체 서울 성북구 M 대 195㎡ 및 지상 건물 서울 서대문구 N 건물 6층, 7층 O노래방 모든 시설 및 집기류 일체 충북 음성군 P, Q, R 주유소 및 휴게소 일체 1) 피고는 2013. 5. 16.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D은 2013. 6. 18. 피고 소유의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6.경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피고의 동생 S 명의로 받아놓고 D 소유의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펜션’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는 마치지 않았지만, 2013. 7. 1.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E펜션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T 간의 부동산 교환계약 1 E펜션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는 2013. 9. 5. S 명의로 T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피고 교환 T E펜션 일체

1. 토지: 화성시 F 대 1,903㎡

2. 지상건물: G, H, I, J, K, L동

3. 펜션 내 집기류 일체 경기 가평군 U, V, W, X, Y 및 Z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가 T의 부탁으로 그를 대신하여 2013. 10. 15.부터 E펜션을 운영하였으나, 2013. 12.경 T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피고 부동산 교환 원고 부동산 E펜션 일체

1. 토지: 화성시 F 대 1,903㎡

2. 지상건물: G, H, I, J, K, L동

3. 펜션 내 집기류 일체

1. 서울 마포구 AB 아파트 AC호

2. 여주시 AD 약 3,000평 1)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갑 제7호증(약정서),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서류 등 일체를 2014. 3.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