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68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1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9. 7. 원고가 C과 사이에 소유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교환 부동산'이라 한다

)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흥시 E건물 제에이115호(이하 '피고 교환 건물'이라 한다

)와 전남 신안군 F 임야 6,545㎡ 중 1/2 지분(이하 ‘피고 교환 임야’라 한다

)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 2) 원, 피고 사이에서 원고 교환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그 물건의 실제 융자 금액 2억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0만 원이었고, 피고 교환 임야는 500만 원이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1)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7. C으로부터 원고 교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음에도 피고 교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였을 뿐 피고 교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원고 교환 부동산에서 모텔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피고 교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는 2013. 8.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3. 9. 16.자 소장 부본이 2013. 9.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62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7.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