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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33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D 임야 14,272㎡ 및 울산 울주군 E 임야 1,653㎡(위 각 임야는 2005. 5. 9. 울산 울주군 D 임야 15,925㎡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F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5. 5.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측이 소유한 ‘전남 영광군 G 대지 약 80평,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VIP 회원권 1매, 부산 동구 H 소재 I노래방 3층 48평 전세권’과 피고가 소유한 ‘울산 울주군 D 임야 4,816평 중 지분 400평 가처분권’을 차액 없이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F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15,925분의 1,323지분(4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피고가 F에게 수여한 대리권을 철회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F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내지 129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15,925분의 1,32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F은 1999. 4. 21.경 피고의 처 J와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거래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2,816평은 F의 몫으로(이후 F의 몫을 1,816평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2,000평은 J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F은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분할매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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