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17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사회 친구인 C와 함께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과 C는 2014. 8. 3.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58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술값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C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성질나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망을 보았다.
C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돈을 안 줄 것이면 몸이라도 달라.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내실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왔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위 지갑에서 현금 142,000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술값의 지급을 면탈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강취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