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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5 2014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17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사회 친구인 C와 함께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과 C는 2014. 8. 3.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58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술값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C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성질나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망을 보았다.

C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돈을 안 줄 것이면 몸이라도 달라.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내실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왔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위 지갑에서 현금 142,000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술값의 지급을 면탈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강취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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