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친구로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가. 2014. 9. 15.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식당 3층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위 소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위 식당 4층 방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9. 15.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5:00경 위 식당 3층 거실에서, 남자친구인 C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위 식당으로 다시 오겠다는 C의 말을 믿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소파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수면유도제 복용으로 인해 힘이 없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위 식당 3층 거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할 마음으로 수면유도제 6~7알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