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2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76]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사회 친구인 D와 함께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과 D는 2014. 8. 3.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580,000원을 달라고 말하자 위 술값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성질나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고, D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돈을 안 줄 것이면 몸이라도 달라.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동안 내실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42,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왔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142,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