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9. 08:00경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IC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4. 6. 29. 10:00경 정읍시에 있는 D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4. 7. 3. 19:20경 정읍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지하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목을 잡고 끌어 강제로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던 F Y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 끝내기로 했으니 집에 보내주라.” 라고 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9:50경 정읍시 용산동에 터널부근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탑승하여 “어제 너와 섹스를 못했으니 오늘은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목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자,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22:00경 위 E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G 카스타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