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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3고합3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수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값 97,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 채무를 면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옷 벗고 이거 안 하면 죽여, 옷 안 벗으면 죽일 거야”라고 수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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