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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2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20:3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과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1:20 경 청주시 상당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사과상자 절취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발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우울 장애를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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