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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9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2:4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2매, 부산 지하철카드 1매, CU 교통카드 1매, 현금 5,000원 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9. 14. 03:0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 E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3:3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원에서 ‘ 지갑을 훔쳐 간 사람을 붙잡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F 지구대로 가서 지갑을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 라는 취지의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G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신고서 수사보고( 지갑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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