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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5:50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55 청주 시청 앞 경찰 호송용 차량 뒷좌석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술집의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수갑을 찬 양손으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청주 상당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의 이마 부위를 때려, 위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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