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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0:30 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안주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그 지지대 부분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피해자의 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과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우울 장애를 겪는 중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나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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