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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6 2013노2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쳐 불법 게임기를 유통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 및 그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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