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3노3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79,609,738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대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그동안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하여 온 양형과의 형평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