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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5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고잔점 방면에서 송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남)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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