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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월 농협 앞 횡단보도 상을 안심지구대 쪽에서 용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로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을 때에는 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및 앞 유리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D의 골반과 머리를 충돌하고, 차량이 좌측으로 조향되면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SM7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59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붙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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