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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0 2013고정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7:28경 피고인 소유인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편도4차로 도로를 킴스아울렛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범계역사거리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SL125 이륜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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