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홈플러스 방면에서 죽전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23: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알리앙스 예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