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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4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각 점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에 있는 마송우회도로 사거리를 통진 시내에서 매수리마을 9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문짝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6,736,0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동승자 E(50세, 여)에게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7. 23:2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피쉬엔그릴’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매수리마을 9단지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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