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2. 1.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6. 11:00경 전남 화순군 E아파트 101동 102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길가에 승용차를 대기시킨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초인종을 눌러 위 아파트가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5장, 10만 원 상당의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7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금호동 CBS방송국 앞에서 전남 화순군 E 아파트 입구까지 약 30km 가량 번호불상의 YF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복지회관 앞에서 전남 곡성군 G아파트 앞까지 약 40km 가량 H...

arrow